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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축법규의 이해

복합판넬, 사용할 때 무조건 준불연 이상이어야 할까?

by 아키노마드 2025. 7. 13.

복합판넬의 마감재 기준, 정말 모든 경우에 준불연 이상을 써야 할까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에서 건축법 해석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합판넬, 왜 논란이 될까?

 

복합판넬은 단열과 시공성이 우수하여 외벽 마감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화재 확산 우려로 인해 최근 건축법령에서는 외장재의 화재 성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많은 현장에서 "무조건 준불연 이상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기준은?

 

💧 제52조의4 외벽 등 마감재료 기준

건축법 제52조의4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외장재가 연소 확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계 법령 요약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합판넬 = 복합자재, 동일한 기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합판넬은 '복합자재'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마감재료로 사용될 경우 건축법 제52조의 4의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복합자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열재 또는 접착층을 포함하므로, 표면재료뿐 아니라 전체 자재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모든 경우에 불연 또는 준불연이 의무일까?

네. 맞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해설례 등에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에 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2023.09.27) 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상관없이 복합자재 그 자체의 성능이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패널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은 불연 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 시험성적서와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 등> 복합자재의 범위 를 검색해보시면  민원인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전 꼭 확인할 것

  • 자재 시험성적서에서 준불연 이상 등급 확인
  • 시공자 및 감리자(건축주 직영공사 시에는 건축주) 의 사전 협의 필요 

복합판넬은 반드시 준불연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해석례에 따라 모든 복합판넬은 반드시 준불연 이상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리자 및 시공자는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사 전에 미리 성적서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준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가 잦아 크게 문제가 되었던 복합판넬의 기준, 이제는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