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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자동계산기|지역 조례 기준 직접 계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가구·세대 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고 지역별 주차장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건축설계 실무에서 활용하는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주차대수 자동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계산기는 일반시설, 다가구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했습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시설면적이나 세대별 전용면적, 지역 조례 기준을 입력하면 예상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와 세부 적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용 안내이 계산기는 지역 조례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현행 조.. 2026. 10. 28.
평수 자동계산기|숫자만 입력하면 ㎡↔평 자동변환, 아파트·토지 면적 계산 아파트나 주택, 토지의 면적을 확인할 때 제곱미터(㎡)와 평 단위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 평수 자동계산기는 별도의 계산 버튼 없이 원하는 숫자만 입력하면 즉시 면적을 환산해 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블로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평수 자동계산기를 공유합니다.▎평수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 → 평 : 제곱미터를 입력하면 평수로 자동 변환됩니다.✔ 평 → ㎡ : 평수를 입력하면 제곱미터로 자동 변환됩니다.✔ 자동계산 : 입력 즉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 84㎡ = 약 25.41평 / 30평 = 약 99.17㎡※ 1평은 약 3.305785㎡입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서로 다르므로 면적을 비교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평수 자동계산기제곱미터(㎡) 또는.. 2026. 10. 28.
5평 땅에 3층 건물? 자양동 라일락빌딩의 비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라일락빌딩이 화제입니다. 불과 5평 남짓한 땅에 3층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알박기 의혹까지 거론됐던 이 작은 땅은 어떻게 건물로 바뀌었을까요? 독특한 사연과 건축법적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양동 라일락빌딩, 무엇이 특별할까?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라아파트 인근에는 주변 건물과 비교해 유난히 작고 좁은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일락빌딩입니다.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약 5평(16.5㎡), 건축면적은 약 2.2평(7.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간에 지상 3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일반적인 원룸보다 작은 바닥면적에 3개 층을 쌓아 올린 셈입니다.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건폐율은 약 44%입니다.이 건물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독.. 2026. 10. 27.
2026년 일조권 완화 규정 총정리|11월 12일부터 17m까지는 5m 이격 2026년 11월 12일부터 일조권 사선제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축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가 5m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의 설계와 대지 활용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일조권 규제, 무엇이 달라질까요?도심의 좁은 대지에 건축물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충분한데도 원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북쪽 인접 대지의 일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2026. 10. 27.
건축허가 후 착공기한|2년 지나면 허가가 취소될까?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공사비 상승이나 자금 문제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1년, 건축허가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각각 1년 범위에서 착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착공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착공기한, 연장방법,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절차와 건축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0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착공기한은 얼마나 다를까?02. 건축신고.. 2026. 10. 17.
건축 착공신고 필요서류 총정리|공사 시작 전 확인할 12가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는 착공신고서뿐 아니라 설계·시공·감리 관련 계약서와 보험증서, 설계도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또 건축물의 규모와 현장조건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절차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착공신고 서류와 실제 공사 시작 전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사가 착공을 준비할 때 확인하는 주요 서류와 현장별 체크사항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01. 착공신고란 무엇일까?02. 건축법상 기본 제출서류 4가지03. 구조·현장기술자..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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