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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버섯재배사 설계 및 인허가 경험을 통하여, 버섯재배사 설치 가능한 지역지구, 규모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까지, 농지 위에 실내 재배시설을 계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버섯재배사 설치 전 확인할 핵심 조건
버섯은 햇빛보다 온도와 습도가 더 중요한 작물입니다. 때문에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실내형 재배시설인 '버섯재배사' 설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닐하우스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며, 설치 가능한 지역, 규모, 건폐율 등의 법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가 어디인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인허가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구별 설치 가능 여부와 건폐율 기준
💧 어느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의하면 버섯재배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다만 도시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용 시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지자체 조례나 도시계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버섯재배사 및 고정식 온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농업용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지목 또한 '전' 또는 '답'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따르면,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전체(자연·생산·보전)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버섯재배사의 해당 주요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요약
지역지구 | 건폐율 (최대) | 용적률 (일반기준) | 비고 (건폐율 적용 기준) |
---|---|---|---|
농업진흥지역 | 60% | -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용 시설로 허용 |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 60% | 50~80% | 농지법 적용 |
농림지역 | 60% | 50~80% | 농지법 적용 |
보전/관리/생산녹지지역 | 60% | 50~100% | 농지법 적용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 | 50~80% | 농지법 적용 |
계획관리지역 | 40% | 50~1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간혹, 계획관리지역도 건폐율 60%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나, 계획관리지역은 국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별도로 따른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 버섯재배사는 건축신고 규모의 경우에는 한 동당 바닥면적 400㎡ (약 120평)미만 까지 건폐율 기준에 맞게 최대한 지을 수 있습니다. 즉, 건폐율 범위 안에만 들어온다면 여러 동을 한 번에 건축신고로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중한 계획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버섯재배사는 단순한 비닐하우스와 달리 법적으로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과 설계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도 법령상 충분히 허용되고, 지목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시설입니다.
설치 전에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폐율·용적률 기준, 지자체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한 준비가 더 큰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땅 위에 작지만 든든한 버섯재배사의 기틀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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