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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축법규의 이해

건설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의 자격, 배치 기준, 배치 예외조건 자세히 이해하기

by 아키노마드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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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이 시공자와 현장 협의를 하는 모습

건설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의 자격과 배치 기준, 그리고 예외 조건까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현장대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바로 현장대리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정되며, 시공사 소속의 건설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회사(수급인)는 각 현장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지정하여, 공사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감리자나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의 배치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상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목 내용 요약
① 기술인 배치 의무 공사 현장에 기술인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일정 조건(공종 중단, 발주자 서면승낙 등) 시 예외 가능
② 무단 이탈 금지 승낙 없는 현장 이탈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필요
③ 교체 요청 가능 건설기술인이 업무 수행 불가 시, 발주자가 교체 요청 가능.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교체해야 함

💧 건설기술인의 범위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하며, 이때 '건설기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자격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축사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격증 취득자
  • 학력 보유자 : 국토부 고시 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 교육 이수자 :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실무 경력자 :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사에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 외국인 : 상호인정 협정 국가에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자

이러한 범위를 충족해야만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며,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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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관한 상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야 한다.

배치 기준은 시행령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격이나 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명의 기술인이 2개 현장을 맡을 수 있다 (단, 발주자 승낙 필요):

  • 1.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 공종 공사로서,
    • 가. 동일 시·군 관할 내 공사
    • 나. 인접 지역 간 공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2. 기존 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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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배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항목 핵심 내용
① 공종별 자격 해당 공사의 공종에 맞는 자격의 기술인을 착공과 동시에 배치
② 규모별 기준 공사금액 기준(별표 5)에 따라 배치하며, 합의 시 자격·인원 조정 가능
③ 예외 허용 5억 미만 공사 등 일정 조건에서 1인이 2현장 겸임 가능 (발주자 승낙 필수)
⑤ 배치 확인 건설기술인 배치 시 발주자의 확인 필수

💧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어떤 경우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 규정은,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조건으로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설명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우기·한파 등 계절 문제나 민원으로 공정이 일시 중단된 경우
②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 예산 부족, 보상 지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기간 공사 중단
③ 발주자의 요청 발주자가 직접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공사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의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건설기술인의 자격 또한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배치 대상 공사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50억 원 이상 기술 수준이 높은 공사, 다수 공종 포함 기술사 또는 특급 건설기술인 2인 이상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중규모 복합 공사 특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단일공종 또는 일부 복합공사 중급 또는 초급 건설기술인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규모 단일공종 공사 초급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사
3억 원 미만 단순공사, 유지보수공사 등 배치 생략 가능 (발주자 승인 시)

 

🛠 법적 기준을 아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현장대리인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직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을 책임지고, 사고를 예방하며, 공사를 법과 기준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건설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사라도 현장대리인에 대한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자격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향후 분쟁이나 행정처분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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