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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관리인 자격과 역할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배치 예외 기준, 실제 확인서 예시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현장관리인이란 누구인가요?
건축법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직영공사(건설업체 없이 본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현장관리인은 공정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지며, 무자격자 또는 무단이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현장관리인은 단순한 현장 참관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격
- 학력 기준 충족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관련 학과 졸업자
- 국내외에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종사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이나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한마디로 건설 및 건축 관련 학력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졸업증명서, 건설관련 교육 수료증, 건설 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의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현장관리인은 모든 공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만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은 시공자의 제한을 받으므로,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학교,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 체육시설, 공원시설, 유기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신설 공사
💧 2.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일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 건축물은 시공자(건설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공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예: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등)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3. 공사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일 것
- 종합공사: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
- 전문공사: 총공사비 1천5백만 원 이상
☞ 따라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세움터 시스템에서도 착공신고 시에 자격 검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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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는?
현장관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축물이 법령에 맞게 시공되도록 건축주를 지원합니다.
- 설계도서대로 위치·규격이 시공되는지 확인·관리합니다.
- 공정계획과 설계 변경 등 시공 전반을 검토·관리합니다.
-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 현장관리인 배치 예외 규정도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경우
건축주가 직접공사 형태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시공을 건설업체에 도급했다면 현장관리인 지정은 불필요합니다. (단, 착공 시점까지 도급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이런 상황일 경우, 당연히 해당 건설업체는 시공사를 대신할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업체의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입니다.
💧 2.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건설공사비가 아래 기준 미만이면 현장관리인 지정이 면제됩니다.
- 종합공사: 총공사비 5천만 원 미만
- 전문공사: 총공사비 1천5백만 원 미만
📌 경미한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그렇다면, 경미한 건설공사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 단가(시행 2017.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5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사금액 산정 시에는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에 건축 면적을 곱해 산출합니다. 계산된 공사비가 기준 미만이면 현장관리인 없이도 공사 가능하며, 해당 사실은 별도 ‘확인서’로 제출합니다.
(예시: 단독주택, 시멘트벽돌조, 연면적 30㎡ 인 경우라면 ▶ 30㎡ x 745,000원/㎡ = 22,450,000원)
👉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지정예외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현장관리인 지정예외를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움터에 착공신고 접수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필요시 지정예외 사유 등을 기입하여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직영공사를 계획하시는 건축주라면, ‘현장관리인’ 지정이 의무사항일 수도, 예외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 기준이 애매할 땐 반드시 구조별 단가표를 활용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세움터 접수 전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의 시작은 종이 한 장의 확인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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