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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와 용도입니다. 주거지 인근 소형 시설인지, 다양한 상업적 기능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도시계획상 주거지 주변에 배치되는 건축물 유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입지, 건축 가능 여부, 용도 허용 범위 등 다양한 행정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 입점 가능한 업종 차이
제1종은 주로 슈퍼, 의원, 미용실, 휴게음식점 등 일상생활 밀착 업종이 가능하며,
제2종은 일반음식점, 노래방, 학원, 종교시설 등 보다 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업종도 허용됩니다.
💧 건축물 규모와 입지 기준
제1종은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일반 주거지 내에도 설치가 용이하며
제2종은 500㎡ 이상 또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시설로, 보통 일반주거지역보다 완화된 상업지역 등에 배치됩니다.
💧 허용 용도 및 시설 예시
- 제1종 예시: 슈퍼마켓, 휴게음식점(카페 등), 의원, 약국, 미용실, 세탁소, 탁구장 등
- 제2종 예시: 일반음식점(식당 등), 노래연습장, 학원, 공연장, 종교집회소, 단란주점 등
💧 식당이나 카페는 어느 용도에 포함될까?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에서는 연면적이 300㎡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2종에서는 연면적 300㎡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식당이나 음식점 등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창업 시 업종 선택과 인허가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카페였던 공간에 식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기존 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야만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은 서로 가능할까?
정답은 "예"입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만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면적 기준 또한 동일하며 상호 간 용도변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 시 건물의 오수 발생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하더라도 사전에 오수량 검토 및 관련 비용 발생 여부를 하수과에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의 표시변경 절차만을 하는 단순한 건축행정 절차를 거치지만,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검토 및 세움터 건축물대장 표기변경 신청은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은 건축 설계, 인허가, 창업 업종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당 용도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며, 주거지 내 허용 여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나 인허가 절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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