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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축법규의 이해

근린생활시설에 학원 개업하는 절차 및 건축 인허가 A to Z

by 아키노마드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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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학원개업하는 절차 알기 TEXT

학원이나 교습소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설하려면? 건축물 용도 확인부터 교육청 인허가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학원·교습소도 근린생활시설일까?

학원과 교습소는 일반적인 교육시설과 달리, 주거지 인근 소규모 건축물에도 설치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에서도 합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전 건축물 용도, 구조, 주차 기준 등 체크할 항목이 많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학원 개업을 위한 체크포인트

💧 어떤 시설군에서 가능한가?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는 제외)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제2종 근생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제1종 근생 또는 단독주택 등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이 되는 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된 건축물에만 개업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과는 또 다른,  다소 복잡한 절차와 추가적인 시설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까?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현재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축 인허가 절차는?

※ 인허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지만, 실무에서는 세입자(학원 창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전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절차 설명하는 그림

 

1) 기존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현재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 아니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세움터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기
표시변경은 세움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때 건축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부 구조 변경이 포함되면 건축허가 변경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3) 변경 전후 도면과 건물 전체의 오수량 확인하기
변경 전·후 도면을 기준으로 오수 배출량을 산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오수량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또한 인허가 도면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용도에 맞춘 내부 인테리어 계획, 특히 칸막이 설치 등 평면 변경 도면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생(학원) 용도가 맞는지 확인
표시변경 후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영업용 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5) 학원용도로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

이 경우에는 최근에 바뀐 소방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려는 기존 건축물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용도변경 허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방화창 등의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반드시 현재 규정에 맞도록 기존 건축물에 추가적인 공사도 동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꼭 확인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등록 절차도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가 맞는다고 해서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방음, 조명, 소방설비, 주차장 확보 등 물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학원보다 간단하지만, 마찬가지로 등록은 필수입니다.

 

🏢 인허가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교습소 개업은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지만, 건축물 용도, 구조 기준, 교육청 요건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사용 목적이 다르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