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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축법규의 이해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 시설군 중 상위군 vs 하위군은 무엇일까?

by 아키노마드 2025. 6. 23.

용도별 건축물, 용도별 시설군, 상위군 및 하위군 글씨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쓰임새에 따라 총 29가지로 나뉘고, 시설군은 총 9개로 분류됩니다. 그 상세한 분류 및 해당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분류를 알아두면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용도별 분류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조의 5 관련)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의 적정한 배치와 이용을 위해 그 쓰임새에 따라 세부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및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도시계획 등에도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제처 관련법규 바로가기 : [법제처>법령>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세히 보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별 시설군의 종류 구분하기

💧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등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형 점포, 의원, 미용실, 제과점, 사무소 등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등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예식장, 회의장, 체육관, 전시장 등
  6. 종교시설: 사찰, 교회, 봉안당 등
  7.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대규모점포, 쇼핑몰 등
  8. 운수시설: 여객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등
  9. 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10.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직업훈련소, 도서관 등
  11.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12.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
  13. 운동시설: 탁구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실내체육시설 등
  14. 업무시설: 관공서, 오피스텔, 사무소, 언론사 등
  15. 숙박시설: 호텔, 모텔, 콘도, 생활형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
  16. 위락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유원시설, 카지노 등
  17. 공장: 제조, 가공, 수리 등 산업시설
  18. 창고시설: 일반창고, 냉장창고, 물류터미널 등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화약류 저장소 등
  20.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정비소, 운전학원, 전기차 충전소 등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양어장, 도축장, 온실 등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 처리, 재활용, 하수처리 등
  23. 교정시설: 교도소, 소년원, 갱생보호시설  / 23-2. 국방ㆍ군사시설: 군사기지, 방공시설 등
  24.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통신국, 데이터센터, 촬영소 등
  25. 발전시설: 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6.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봉안당, 동물장례시설 등
  27. 관광 휴게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전망대 등
  28.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장례식장 등
  29. 야영장 시설: 야영장에 부수된 화장실, 관리동, 샤워실 등

💧 2) 용도별 시설군의 종류

용도별 시설군은 「건축법」 제19조의 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9개 군으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법제처 관련법규 바로가기 : [법제처>법령>건축법시행령>제14조 용도별 시설군] 자세히 보기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알아두면 왜 좋을까?

건축물은 그 기능과 쓰임새에 따라 29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건축물 설계와 허가 과정, 도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축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용도별 시설군은 번호 순서에 따라 번호가 작은 상위군과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하위군일수록 인허가 과정이 간단하고 적용 법규도 비교적 간소한 반면, 상위 군으로 갈수록 관련 법규의 제약사항이 많고 행정절차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이나 ,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 간의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상위군과 하위군의 개념 설명하는 그림

 

이러한 분류체계는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방지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건축에 앞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 시설군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축 인허가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