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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2

건축허가 후 착공기한|2년 지나면 허가가 취소될까?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공사비 상승이나 자금 문제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1년, 건축허가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각각 1년 범위에서 착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착공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착공기한, 연장방법,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절차와 건축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0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착공기한은 얼마나 다를까?02. 건축신고.. 2026. 10. 17.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이해하기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이해하기는 건축공사를 준비하는 건축주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입니다. 직영공사와 도급공사의 책임자 차이를 쉽게 정리합니다.🟣 현장 책임자, 이름은 비슷해도 역할은 다릅니다건축공사를 준비하다 보면 착공신고 단계에서 현장관리인, 현장대리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두 용어 모두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책임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와 지정 주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류를 준비하면 착공신고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공사 계약 단계에서 책임 범위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현장관리인은 주로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직영공사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맡아 시공할 때 현장에 배치하는 기술 책임자에 가깝습니다. 즉 ..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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