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설주차장1 주차대수 자동계산기|지역 조례 기준 직접 계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가구·세대 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고 지역별 주차장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건축설계 실무에서 활용하는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주차대수 자동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계산기는 일반시설, 다가구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했습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시설면적이나 세대별 전용면적, 지역 조례 기준을 입력하면 예상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와 세부 적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용 안내이 계산기는 지역 조례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현행 조.. 2026.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