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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건축법규의 이해

주차대수 자동계산기|지역 조례 기준 직접 계산

by 아키노마드 2026. 10. 28.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가구·세대 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고 지역별 주차장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건축설계 실무에서 활용하는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주차대수 자동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계산기는 일반시설, 다가구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했습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시설면적이나 세대별 전용면적, 지역 조례 기준을 입력하면 예상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와 세부 적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대수 자동계산기
이용 안내
이 계산기는 지역 조례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현행 조례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는 검토용이며, 복합용도·도시형생활주택·특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설 · 조례 면적 기준

값을 입력하세요.

주차대수 산정 시 꼭 확인할 사항

일반 시설은 조례상 시설면적 기준을, 단독주택(다가구 제외)는 면적 구간별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면적비례 기준 및 가구·세대당 최소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건축물 소재지와 용도, 면적의 산정 범위, 예외규정에 따라 최종 설치대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관련 법령을 자동 갱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