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린생활시설2

근린생활시설에 학원 개업하는 절차 및 건축 인허가 A to Z 학원이나 교습소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설하려면? 건축물 용도 확인부터 교육청 인허가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학원·교습소도 근린생활시설일까?학원과 교습소는 일반적인 교육시설과 달리, 주거지 인근 소규모 건축물에도 설치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에서도 합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전 건축물 용도, 구조, 주차 기준 등 체크할 항목이 많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학원 개업을 위한 체크포인트💧 어떤 시설군에서 가능한가?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는 제외)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 2025. 6. 25.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뭐가 다를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와 용도입니다. 주거지 인근 소형 시설인지, 다양한 상업적 기능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도시계획상 주거지 주변에 배치되는 건축물 유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입지, 건축 가능 여부, 용도 허용 범위 등 다양한 행정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입점 가능한 업종 차이제1종은 주로 슈퍼, 의원, 미용실, 휴게음식점 등 일상생활 밀착 업종이 가능하며,제2종은 일반음식점, 노래방, 학원, 종교시설 등 보다 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업종도 허용됩니다.?.. 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