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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건축법규의 이해

포천시 조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by 아키노마드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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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규모, 제외 건축물, 계산 방법과 반환 시기를 포천시 건축조례로 알아봅니다.

포천시 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포천시 적용 대상

포천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포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이 됩니다.

제외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이더라도 포천시에서는 다음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적용 여부
축사 제외
작물재배사 제외
건축법 제29조 적용 건축물 제외

버섯재배사처럼 건축물의 용도가 작물재배사에 해당하면 연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포천시 건축조례 상 예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 건축조례 확인 필수)

참고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범위·기간 등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법」 제29조

예치금 계산 방법

포천시의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산정합니다.

건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 연면적

안전관리 예치금 = 건축공사비 × 1%

여기서 표준건축비는 착공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도급계약서의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치와 반환 방법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보증서로 제출하거나 포천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 설계변경: 예치금이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을 추가 예치
  • 반환 시기: 사용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

방치된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예치금은 잠금장치, 외부비계와 수직보호망 개선, 안전펜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기준 핵심 정리

· 적용 규모: 연면적 1,000㎡ 이상

· 제외 대상: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법 제29조 적용 건축물

· 예치금: 표준건축비 × 연면적 × 1%

· 보증기간: 건축공사기간+1년

· 반환 시기: 사용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포천시 건축조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예치 여부와 금액은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허가내용 및 착공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천시 건축 담당 부서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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