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가구·세대 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고 지역별 주차장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건축설계 실무에서 활용하는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주차대수 자동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계산기는 일반시설, 다가구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했습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시설면적이나 세대별 전용면적, 지역 조례 기준을 입력하면 예상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와 세부 적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 조례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현행 조례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는 검토용이며, 복합용도·도시형생활주택·특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설 · 조례 면적 기준
단독주택 · 구간별 산정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기본 기준(다가구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150㎡ 이하 1대, 150㎡ 초과는 1 + (시설면적 − 150) ÷ 100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가구 및 공동주택 · 가구·세대별 면적 입력
각 가구·세대의 전용면적(㎡)과 해당 면적의 가구·세대 수만 입력하세요. + 세대 유형 추가 버튼으로 다른 평형을 계속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60㎡ 이하/초과 최소기준과 85㎡ 이하/초과 면적비례 기준을 자동으로 구분해 비교합니다.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지역 조례 기준 확인·수정
지역 선택 시 법령상 기본값이 입력됩니다. 관할 지역에 강화된 기준이 있다면 직접 변경하세요. 면적비례 기준은 주차 1대당 전용면적(㎡/대)입니다.
주차대수 산정 시 꼭 확인할 사항
일반 시설은 조례상 시설면적 기준을, 단독주택(다가구 제외)는 면적 구간별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면적비례 기준 및 가구·세대당 최소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건축물 소재지와 용도, 면적의 산정 범위, 예외규정에 따라 최종 설치대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관련 법령을 자동 갱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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