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공기한연장1 건축허가 후 착공기한|2년 지나면 허가가 취소될까?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공사비 상승이나 자금 문제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1년, 건축허가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각각 1년 범위에서 착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착공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착공기한, 연장방법,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절차와 건축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0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착공기한은 얼마나 다를까?02. 건축신고.. 2026.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