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1 근린생활시설에 학원 개업하는 절차 및 건축 인허가 A to Z 학원이나 교습소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설하려면? 건축물 용도 확인부터 교육청 인허가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학원·교습소도 근린생활시설일까?학원과 교습소는 일반적인 교육시설과 달리, 주거지 인근 소규모 건축물에도 설치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에서도 합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전 건축물 용도, 구조, 주차 기준 등 체크할 항목이 많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학원 개업을 위한 체크포인트💧 어떤 시설군에서 가능한가?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는 제외)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 2025.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