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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건축법규의 이해

포천시 조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by 아키노마드 2026. 8. 6.

포천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규모, 제외 건축물, 계산 방법과 반환 시기를 포천시 건축조례로 알아봅니다.

포천시 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포천시 적용 대상

포천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포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이 됩니다.

제외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이더라도 포천시에서는 다음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적용 여부
축사 제외
작물재배사 제외
건축법 제29조 적용 건축물 제외

버섯재배사처럼 건축물의 용도가 작물재배사에 해당하면 연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포천시 건축조례 상 예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 건축조례 확인 필수)

참고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범위·기간 등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법」 제29조

예치금 계산 방법

포천시의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산정합니다.

건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 연면적

안전관리 예치금 = 건축공사비 × 1%

여기서 표준건축비는 착공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도급계약서의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치와 반환 방법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보증서로 제출하거나 포천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 설계변경: 예치금이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을 추가 예치
  • 반환 시기: 사용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

방치된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예치금은 잠금장치, 외부비계와 수직보호망 개선, 안전펜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기준 핵심 정리

· 적용 규모: 연면적 1,000㎡ 이상

· 제외 대상: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법 제29조 적용 건축물

· 예치금: 표준건축비 × 연면적 × 1%

· 보증기간: 건축공사기간+1년

· 반환 시기: 사용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포천시 건축조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예치 여부와 금액은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허가내용 및 착공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천시 건축 담당 부서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