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12년1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최대12년ㅣ이후 지자체조례 참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 제한이 폐지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3년 단위로 연장하며, 12년 이후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1.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기간 제한이 없어졌을까?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신고한 뒤 아무런 절차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핵심 결론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에 알려졌던 최장 12년이라는 제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2. 기본 존치기간은 3년 단위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 2026. 8. 1. 이전 1 다음